'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

입력 2026-05-16 00:20   수정 2026-05-16 00:21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전날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5일까지 정지시켰다. 쿠팡은 앞서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16일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그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뒤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발하며 지난 11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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