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재판 중인데 또 200억?…새마을금고 '발칵'

입력 2026-05-16 14:04   수정 2026-05-16 14:20


18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수사 중 200억원의 추가 불법 대출을 추가로 실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 A씨 등 임직원 3명과 부동산 개발업자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초 A씨 등이 2024년 12월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명의를 쪼개 200억원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80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 등 임직원들은 업무 실적을 위해 B씨 등을 도왔고, B씨는 대출금은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들이 앞선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별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추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으로, 고발 취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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