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착오로 고속도로 나왔다가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해야"

입력 2026-05-19 08:53   수정 2026-05-19 08:55


앞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주행 중 초보 운전,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고속도로의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해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구간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한국도로공사의 다양한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인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의 편의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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