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미 마친 사전투표와 절차·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 시간은 사전투표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장소와 투표용지 수령 방식은 다르다. 사전투표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했던 것과 달리, 본투표는 유권자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이뤄진다.
투표용지 수령도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시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뒤, 지역구 광역의원·지역구 기초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 용지 4장을 다시 받아 같은 방식으로 투표한다. 이는 사전투표에서 7장을 한꺼번에 받아 처리했던 것과 구별된다.
다만 기초단체가 없는 세종·제주 유권자는 4장을 한 번에 받아 기표한다. 또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갑·대구 달성 등 14개 지역구 유권자는 기본 7장에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이 더해진 8장을 받는다.
투표용지는 미리 인쇄된 것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현장 출력 방식인 사전투표와 다르다. 용지 인쇄 이후 사퇴한 후보의 경우 투표용지에 사퇴 여부가 표시되지 않으며, 대신 해당 투표소에 안내문이 게시된다.
투표 자격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인 국민이다. 투표소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투표용지 기표는 네모 칸 안에 기표용구로 한 번만 해야 한다. 투표소 내 사진 촬영은 금지돼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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