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처음 3장, 다음 4장 받아…1장당 1명에만 기표

입력 2026-06-02 17:29   수정 2026-06-03 01:09

6·3 지방선거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지역별로 투표용지가 4~8장으로 제각각이라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지만 본투표는 주소지 인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법정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허용한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부터 교육감까지 투표 대상이 많아 절차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보다 복잡하다.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아 두 번 투표한다. 7장을 한 번에 갖고 들어가 투표하는 사전투표와 다르다. 1차로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교육감, 구청장·시장·군수를 뽑는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1장을 더 받는다.

2차로 지역 광역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 기초의원(시·군·구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한다. 재·보궐선거가 있으면 총 8장, 없으면 총 7장이다.

기초의원 후보자 기호는 ‘1-가’ ‘2-나’ 등으로 표기한다. 앞의 숫자는 정당, 뒤의 한글은 해당 정당의 후보 추천 순위를 뜻한다.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여서 2명 이상이 선출되지만 투표소에서 유권자는 한 명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 유권자는 투표용지 4장(제주 서귀포시는 5장)을 받아 한 번에 투표하면 된다. 잘못 기표했더라도 투표용지는 교체할 수 없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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