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보’가 울리고 있다. 무심코 올린 SNS 게시물과 투표소에서의 경솔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1일 기준 총 1516건에 달한다. 최근 선거운동이 SNS와 메신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유권자가 일상적으로 하는 온라인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사전투표를 마친 뒤 본투표소를 다시 찾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사전투표를 마친 50대 여성은 본투표 당일 다시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시도했다가 지난 4월 부산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잊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다른 유권자 역시 본투표장에 들어가 투표를 시도한 뒤 “중복투표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했지만 올해 1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처벌된다. 기표 실수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와 요양원에서 거소투표용 투표지를 임의로 폐기한 직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 등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을 적시한 비방도 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후보자 비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이전 출구조사 결과와 당선 예측 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다더라’는 식의 글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처벌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조사총괄과와 사이버조사과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 고발, 수사 의뢰 등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