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경남 지역 투표소 일대에서 선거 관련 112신고가 잇따랐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투표 시작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선거 관련 신고는 총 19건으로, 유형별로는 투표방해 3건, 폭행 2건, 단순문의 등 기타 1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투표용지 훼손 사건이다. 오전 9시8분께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 B 씨가 "기표를 잘못했으니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었다. 선관위는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상 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례도 발생했다. 오전 10시24분께 양산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 D 씨는 투표용지를 적게 받았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오전 11시12분에는 진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욕설을 내뱉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술에 취한 채 소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오전 11시40분께 김해시 진례면의 한 투표소 앞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경찰의 현지 계도를 받은 뒤 투표를 마치고 귀가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선거 질서 유지에 나섰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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