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 돼 '3400만원→8250만원'…324% 폭리 취하더니 결국

입력 2026-06-05 12:09   수정 2026-06-05 12:17



불법 대부업자가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추후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8712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2018년 11월~2019년 7월 B씨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8250만원을 받았다. 당시 법정 최고이자(연 24%)를 훨씬 웃도는 연 324%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형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가 법적 기준을 넘어 수취한 초과이자 전액을 모두 추징한 것이다. A씨는 “1심 진행 중에 B씨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며 추징액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사후에 채무자에게 초과이자 상당액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추징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가 이미 범죄수익(초과이자)을 취득해 소비를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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