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공소취소 관여자, 12·3계엄 수준 처벌받을 것"

입력 2026-06-11 10:58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다시 강경 발언을 내놨다.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주는 방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의원은 11일 오전 페이스북에 "법무부 위원회든 이름이 뭐든 이 대통령 공소취소 협잡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12·3계엄 수준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닐 오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을 파괴한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숨을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인사들을 향해서도 "나는 부화뇌동(附和雷同·주관 없이 남 의견에 동조해 따라가는 태도)했을 뿐이니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선거 이후 시기와 절차, 내용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당 특검법과 관련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당시에도 이 대통령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법과 상식에 따라'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재명이 이재명 공소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안 맞는 짓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라며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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