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 오늘 선고

입력 2026-06-11 07:19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손승원은 이로써 음주운전 관련으로만 다섯 번째 처벌을 받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으나, 결심공판 직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술집으로 향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7년 8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018년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동승자 후배에게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대신 운전했던 것으로 해달라"고 강요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 더욱 비판받았다.

재판부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거쳐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 복무도 면제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건 손승원이 처음이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고, KBS 2TV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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