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기각

입력 2026-06-12 15:46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기피 신청으로 멈췄던 항소심 재판이 조만간 다시 열릴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지난달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판결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판결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한 게 혐의에 대한 공방을 하기도 전에 예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선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심리해 지난 20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을 별개 형사 사건으로 봤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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