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CT 건보 수가 낮춘다…"과잉 검사 차단"

입력 2026-06-17 10:28  


정부가 일선 병원에 주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수가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잉 검사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건 "환자가 MRI 등 검사를 했을 때 병원이 얻는 수익이 너무 크다 보니 건강보험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다. 비용 대비 수익이 190%라는 건, 투입비용 100원일 때 수익이 190원 났다는 의미다.

유 과장은 "우선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체, CT·MRI 등 검사의 수가를 150%까지 낮출 것"이라며 "2년 뒤에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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