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특정 공무원 해임"…현직 대검 감찰부장 '헌법소원'

입력 2026-06-17 13:58   수정 2026-06-17 14:01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본인의 2년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이 규정의 효력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공소청법엔 ‘기존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는 내용의 지위승계 간주 규정이 있다. 다만 임기 있는 검사에 대해선 예외를 뒀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 둘 뿐이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제정 당시 공석이었고,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도 없다”며 “위 예외규정은 대검 감찰부장 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예외규정이 시행될 경우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법에서 보장한 2년의 임기가 만료(2027년 5월18일)되기 전인 올해 10월2일 감찰부장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

김 부장검사는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감찰부장 만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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