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NG·LPG 할당관세 0%로…하반기 물가 잡기 총력

입력 2026-06-18 10:28   수정 2026-06-18 10:37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커진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수입 부담을 낮춰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18일 재정경제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소비자물가 상승세까지 이어지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지난 3월 9.9%에서 4월 21.9%, 5월 24.2%로 확대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같은 기간 2.2%, 2.6%, 3.1%로 높아졌다.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와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고려해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올해 12월까지 15% 한시 감면한다. LPG 부탄에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25%)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7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도시가스·전기요금·운송비 등의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할당관세가 수입 원가를 낮춰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상당히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관세 지원도 계속된다. 정부는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연장하거나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식품원료 17개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세은 인턴기자 seni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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