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과 관련해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과 피해회복·상생안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보다 입점업주가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신청에서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 배달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 동일 기준 노출 등 제도 개선안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해당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행했다는 입장이다.
상생지원안에는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수익성 개선 방안도 담겼다.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총 510억 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을 제안했다. 영세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1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추진하는 구조다.
전체 입점업주 대상 쿠폰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상생지원 규모는 총 3000억원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지원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시정방안의 핵심이 입점업주의 수익성 개선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단체가 신속한 실질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지지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지원 규모가 과거 동의의결 사례와 비교해도 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14년 포털사업자의 검색 독점력 남용 관련 동의의결에서는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2025년 해외 플랫폼 기업 사례와 2021년 해외 휴대전화 제조사 사례에서는 각각 1000억원, 300억원 규모 상생지원안이 수용됐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업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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