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부숴라"…후배 음주운전 덮어준 경찰 간부 '재판행'

입력 2026-06-18 11:05   수정 2026-06-18 11:13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 무마를 위해 도움을 준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 16일 현직 경감 A씨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4년 7월 B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주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외제차의 ‘오토홀드’ 기능 중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였을 뿐,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CTV 분석을 통해 B씨가 운전한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검찰은 동종 차량의 작동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페달 등을 의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상 브레이크등이 점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 음주운전의 고의를 입증했다.

A씨는 교사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현장 CCTV와 A씨가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녹취파일 분석을 통해 A씨가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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