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노후 풍력발전기 소방시설 설치·안전진단 의무화법 발의

입력 2026-06-18 16:44   수정 2026-06-18 17:08

與한정애, 노후 풍력발전기 소방시설 설치·안전진단 의무화법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노후 풍력발전기 설비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18일 풍력발전기 화재와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풍력발전기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노후 발전설비에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신설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두 건이다.

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건 지난 3월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인명사고가 계기가 됐다. 풍력발전기 타워 붕괴에 이어 발전기 내부 화재로 정비 작업자 3명이 숨졌는데, 사고 설비는 가동 2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였다. 현행법상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돼 법정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고,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발전기도 3년 주기 정기검사 외에 별도 안전관리 규정이 없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력발전기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장기 사용 발전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수리·사용정지·이용제한 등 단계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담았다.

한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노후 설비 관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안전관리 체계가 뒷받침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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