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여전히 찬바람…주택대출 규제 유예

입력 2026-06-18 17:37   수정 2026-06-19 01:59

정부가 올해 말까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적용하지 않고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침체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예고를 18일 공고했다. 오는 28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차주의 상환 능력이 미래에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금리도 높아져 대출을 제어하는 효과가 생긴다.

지방 차주는 2단계 수준인 0.75%포인트 금리가 6개월간 유지되는 만큼 부담을 덜었다. 지난해 7월부터 3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규제지역은 ‘10·15 부동산 대책’을 거쳐 4단계 수준인 3.0%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되고 있다. 지방 주담대에도 3단계를 적용해야 하지만, 당국은 부동산 시장과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적용을 유예했다.

지방도 3단계로 격상되면 차주 압박은 더욱 심해진다. 4단계 수준의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연 소득 6000만원인 직장인이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 한도가 1억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의 금리 유지 결정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격차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지방에는 여전히 미분양 주택이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지방 주담대는 쏠림 현상이 수도권보다 덜한 만큼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가 발등의 불인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늘어나 4월 증가 폭인 3조5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신용대출(3조4000억원)과 기타대출(5조3000억원)이 급증했다.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 중인 금융위는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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