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과수 "송도 재활용센터 사람 다리, 요양병원 환자 것 일치"

입력 2026-06-18 17:39   수정 2026-06-18 17:56

[속보] 국과수 "송도 재활용센터 사람 다리, 요양병원 환자 것 일치"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요양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신체 일부가 일반 재활용품처럼 잘못 배출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와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인 80대 A씨의 유전자(DNA)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다리가 해당 요양병원에서 외부로 잘못 배출된 뒤 운반 차량을 거쳐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병원 측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전날 오후 경찰에 A씨 다리 배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피가 흐르지 않아 괴사한 A씨의 다리를 절단한 뒤 의료폐기물 처리 용기에 버렸지만 청소 직원이 석고 붕대 용품으로 오인해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요양병원 측이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의료진의 처치 과정도 확인 대상이다. 경찰은 A씨의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법상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해당 요양병원은 신경외과, 외과, 한방과 의료진을 갖추고 있지만 별도 수술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께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도중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신체 일부가 키 161~165㎝ 성인의 다리인 것으로 보고 유입 경로를 추적해 왔다. 사건 초기에는 소유자를 특정할 단서가 나오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데 이어 지난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38명을 추가 투입했다.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신체 일부가 들어오게 된 경로를 역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청소 직원 등을 상대로 실제 배출 경위와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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