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더니…' 거실서 자고 있던 동거녀 남편에 흉기 휘두른 20대

입력 2026-06-18 23:54  

'이혼했다더니…' 거실서 자고 있던 동거녀 남편에 흉기 휘두른 20대


이혼한 줄 알고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21)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 C씨(26)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오른팔 신경이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B씨는 남편 C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별거 생활을 이어오던 중 피고인 A씨를 만났다. A씨는 B씨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C씨가 없는 집에서 10개월가량 동거하며 함께 생활해 왔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퉜고, 경찰 신고로 분리 조처됐다. 이후 주거지로 다시 돌아왔을 때 C씨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자 B씨에게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뒤 119 등에 직접 신고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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