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뭘 구독했더라?'…9월부터 구독 내역 한눈에 본다

입력 2026-06-19 08:29  

정부가 구독 서비스 내역을 한곳에서 확인하고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독·여가·문화 등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고, 관련 산업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구독 서비스 관리 불편 해소다.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구독 서비스가 확산했지만, 제공 업체와 중개 플랫폼, 가입·결제 경로가 달라 소비자가 이용 중인 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오는 9월 구독 내역을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별 금융회사에 자료 전송을 요구한 뒤 동의하는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통해 금융 정보를 통합 연계한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높이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오는 12월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은 9월 마련할 방침이다.

가전 구독 분야에서는 총비용 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침대·연수기 등 7개 제품에 적용되는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를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대표 생활가전으로 넓힌다.

아울러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가전 구독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잔여기간 배상뿐 아니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도 추가한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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