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차 부도…220억 CP 상환 못했다

입력 2026-06-19 08:44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1차 어음 부도 사실을 공시했다. 중앙일보는 공시에서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다. 규모는 총 220억원으로, 이 가운데 120억원은 올해 12월 7일, 나머지 100억원은 내년 3월 30일이 만기였다. 당초 만기가 남아 있었지만,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심해지면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이에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이나 재무 상태 악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이전에도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조기 상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의 조기 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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