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불구속 송치

입력 2026-06-19 08:48   수정 2026-06-19 09:10

[속보] 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불구속 송치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금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수수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재미교포 통일운동사업가인 최 목사로부터 179만원짜리 샤넬 화장품 세트와 300만원대 디올 백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받고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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