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사람 쳤는데 공소 기각…대법원이 뒤집었다

입력 2026-06-21 09:16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상고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세종시의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했다. 맞은편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전치 28주의 늑골 다발골절상을 입었다.

쟁점은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에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에게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행자도 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앙선 침범행위를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과 교통사고 사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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