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도로를 주차장처럼 사용한 건물주들 패소…"공익이 더 커"

입력 2026-06-21 09:15   수정 2026-06-21 09:21

건물 앞 도로를 주차장처럼 사용한 건물주들 패소…"공익이 더 커"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의제됐더라도 이는 공사 기간에만 유효하므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 도로를 계속 주차장 등으로 쓰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건물주 3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관악구 소재 도로에 인접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한 원고들은 도로 중 일부를 각자 소유 건물의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해 왔다. 관악구청장은 지적현황측량 결과 그들이 점유한 부분이 도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지시했다.

원고들은 "점유 부분을 시효 취득했고,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의제됐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물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효취득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점유 부분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로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로 지정된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의 효력 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점용 허가는 공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며 "건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무단 점유를 방치했더라도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들이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상회복이 이뤄질 경우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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