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20원' 최저 임금 부담에…소상공인 38% "채용 안해"

입력 2026-06-21 08:31   수정 2026-06-21 08:32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고용 축소나 신규채용 중단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현재 1만320원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커피숍(92.9%) △이·미용실(91.7%) △기타 도소매업(91.1%) 순으로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체의 92.7%, 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의 88.3%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 근로 시간 감소(21.9%), 가격 인상(17.6%), 투자 축소(14.0%) 등의 순이었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54.7%가 '시간당 8500∼9000원'을 꼽았다. '시간당 9000∼9500원'이라는 응답은 22.5%, '시간당 8500원'은 18.8%였다.

내년 최저임금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74.9%,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였다. 올라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1만원이 넘는 인건비까지 짊어져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며 "이들의 생존과 고용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등 정책적 보완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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