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돌려 받아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5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됐다.21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이며 미반환액은 236억 61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총 273억 5421만원으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의 86.5% 정도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받고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또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반환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15년까지 반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미반환액이 남아있는 사례는 23건, 총 112억 9081만원에 달했다. 전체 미반환액의 47.7%를 차지하는 규모다.
대표적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2012년 10월 선거비용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반환 명령액 35억 3749만원 중 대부분인 31억 4301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런 장기 미납 상태로 2024년 교육감 보궐선거에 또 출마하며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재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다.
선거비용 반환금은 세무 당국이 절차에 따라 징수하지만 선관위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소송 제기 등 채권 관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간 미반환금은 35억 7400만원에 이르렀다. 선거비용 반환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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