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표 차이로 당락 엇갈린 충주시장…10만8077표 전부 다시 센다

입력 2026-06-22 18:04  

6·3지방선거에서 124표(0.11%포인트) 차로 희비가 엇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다음 달 15일 진행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다음 달 15일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재검표를 실시한다. 체육관을 봉쇄한 뒤 투표용지 10만8077장을 다시 집계하고, 수개표와 심사 계수기를 병행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효표와 이의제기 표는 선관위와 법원, 후보자 측 참관인이 함께 검증한다. 재검표 비용은 추후 추산되는데, 약 4700만원으로 예상된다. 비용은 맹 전 후보 측이 부담한다.

이번 선거에서 5만2838표(49.94%)를 얻은 맹 전 후보는 이동석 국민의힘 당선인에게 124표 차이로 패배했다. 무효표는 2277표였다. 그간 맹 전 후보 측은 "무효표가 득표 차의 20배에 달하고, 새벽까지 개표한 개표원들이 체력적으로 달려서 실수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검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충북에서 투표지 재검표가 이뤄지는 것은 2014년 괴산군의원 선거 이후 11년 만으로, 당시 재검표 실시 후에도 당락엔 변화가 없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접수일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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