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집에 22번 침입한 女…배달원 오가는 틈 노렸다

입력 2026-06-22 21:32   수정 2026-06-22 21:37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 주변을 수십 차례 찾아가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초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라질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22차례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A씨는 범행 첫날 약 20분 동안 초인종을 13번 연속으로 눌렀다. 같은 달 13일에는 배달원이 드나드는 틈을 이용해 자택 안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로부터 정국 또는 정국의 자택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는 이어졌다. A씨는 지난 1월4일 다시 정국의 자택을 찾아가 인근에 사진·인쇄물을 두는 등 긴급 응급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에서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정도가 가볍고 실내 주거 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도 양형 이유에 포함됐다.

A씨가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면서 판결 확정 이후 강제 추방되는 상황도 고려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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