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본격화된다.
2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인 1만320원 대비 16.3%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를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 규모다.
양대노총은 요구안 발표와 함께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공식적인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이에 준하는 소폭 인상안을 들고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으로 심의 초기에 동결안을 첫 제시안으로 제출해 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이 참여해 합의 및 표결 과정을 거쳐 매년 결정된다.
운영 방식은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낸 뒤 수정안을 거듭 제출하며 간격을 좁혀가는 형태다. 직전 심의였던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이견을 조율한 끝에,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타결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 및 전년 대비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 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는 총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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