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징수에 AI 도입…與 서영석, 지방세기본법 발의

입력 2026-06-23 11:05   수정 2026-06-23 11:11

지방세 체납 징수에 AI 도입…與 서영석, 지방세기본법 발의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지원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저조한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발의 배경이 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4133억원에 달한다. 징수율은 28%에 그친다.

현행법에서도 지방세 관련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납세자 편의 목적이 크고, 전산 처리·사후 체납 처분 중심이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AI를 활용하면 체납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경기도 등이 AI 기반 체납분석 서비스 등을 시범 운영한 이력이 있다.

AI 활용 과정에서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 것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지자체 간 기술격차 없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 의원은 "체납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인력 중심의 기존 방식만으론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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