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공돈?' 332억 줄줄 새더니…연봉보다 더 챙겼다

입력 2026-06-23 13:14   수정 2026-06-23 13:31

'실업급여가 공돈?' 332억 줄줄 새더니…연봉보다 더 챙겼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332억100만원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부정수급 건수도 2만5000건을 웃돌았다.

23일 고용노동부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32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267억9900만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3.9% 늘어난 규모다.

부정수급 건수도 늘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1년 2만5751건에서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2만4419건, 지난해 2만5109건으로 다시 늘었다.

실업급여 전체 지급액은 지난해 12조3655억원으로, 전체 지급 규모와 비교하면 부정수급액 비중은 0.27% 수준이지만 고용안전망을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부정수급 유형은 취업·근로 제공 사실을 숨긴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반복 적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일인이 2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2162건이었다.

2회 적발이 210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회 46건, 4회 8건, 5회 1건이었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총 61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부정수급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동일인 기준 최대 부정수급액은 2772만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연봉 2588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최근 5년 중 최대 적발액은 2024년 3345만3320원이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 환수와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취업 사실 미신고 등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발하고,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조치와 함께 수사 절차를 밟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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