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옆에서 유해가스 '펑펑'…경기도, 불법 배출업체 28곳 적발

입력 2026-06-23 13:33  

주거지 옆에서 유해가스 '펑펑'…경기도, 불법 배출업체 28곳 적발


경기도가 주거지와 학교 주변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특별 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8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주거지와 학교, 병원 인근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이다.

자동차 도장과 인쇄 공정에 쓰이는 페인트와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과 두통, 신경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공기 희석 배출이 3건, 자가측정 및 가동 개시 신고 미이행이 6건으로 모두 28건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는 주거지 인근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또 다른 자동차 정비업체는 활성탄 흡착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대기오염물질 정화 기능이 없는 일반 부직포 필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희석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와 공유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과 법령 준수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종별 주요 위반 사례도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과 함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조사와 컨설팅도 병행했다. 사업장별 배출 공정과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오염도를 측정해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의 유해가스 불법 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속과 예방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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