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없어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단순한 발언이나 표현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돼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국회는 1991년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 찬양·고무죄 위반자 중 일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고문,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의 증거를 입증해야 재심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전과자로 남아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이런 전과자에게도 특별재심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위법수사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재심사유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김원이, 박해철, 최민희, 김윤, 허영, 이개호, 유동수, 김준형, 이성윤, 최혁진, 한정애, 이훈기, 김영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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