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 박보검 씨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언급하며 다음 달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예고했다.
최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박보검 악플러 벌금형! 7월7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는 징벌제 대상이 된다"라고 썼다.
최 의원이 거론한 사례는 박 씨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이 같은 날 공개한 법적 대응 결과와 관련돼 있다. 소속사는 박 씨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일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가해자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더블랙레이블은 악성 루머와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상 비방성 게시물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할 경우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 의원이 함께 언급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다음 달 7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수단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손해액 산정만으로는 충분한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항이다.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할 의무도 부여된다. 이용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신고하면 사업자가 이를 접수하고 처리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 법원 등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내용이 반복 유통될 경우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박 씨 사례가 최 의원 발언에 함께 등장한 것은 온라인 악성 게시물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모욕적 표현을 게시·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음 달 개정법이 시행되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은 형사 처벌에만 머물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가중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최 의원은 박 씨 악성 게시물 사건을 통해 온라인 허위정보와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커진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경우 언론 보도나 공적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찬성 측은 악의적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정부·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온라인 입틀막 철폐법'도 발의했다.
해외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해 12월 엑스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며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고 적었다.
반대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을 "가짜뉴스 근절하는 극보수 유튜브 규제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나에 대한 터무니 없는 모함을 하는 자들은 가차 없이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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