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1·2심 무죄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서울고검은 23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의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한 결과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숨긴 채 수색이 진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해경에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이번 상고 포기로 관련 허위 보도자료 의혹에 대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형사재판은 무죄로 마무리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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