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를 둘러싼 대규모 담뱃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범정부 합동조사를 촉구했다.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세금을 내지 않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에 실제로는 연초니코틴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적게는 16조원 많게는 20조원 이상의 세금 탈루가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 건강 특히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으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중국 법체계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제조와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는 연초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 전자담배뿐”이라며 “업체들이 담뱃세 탈루를 위해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서류를 조작해 수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관세청의 검사 부실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2년 관세청이 자체 성분분석법을 개발해 일부 업체 제품을 담배로 적발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때뿐이었다”며 “상시 성분검사와 서류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탈루 규모는 16조원으로 추산했다. 2016년부터 합성니코틴으로 수입된 액상 전자담배가 30㎖ 기준 약 3억 병 팔렸고 병당 평균 세금 5만4000원을 적용하면 부과되지 않은 담뱃세가 16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올해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부칙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법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했지만 시행일 이후 수입 및 제조장 반출 물량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 전 들여온 물량은 이후 판매되더라도 담뱃세 부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용액 기준 약 1500t의 액상 전자담배가 수입됐다”며 “전자담배를 담배로 편입시켜 놓고도 담뱃세는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국민 건강과 조세정의를 넘어 국가기강의 문제”라며 “감사원을 중심으로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