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첫 제시안부터 큰 격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 안을 최초 제시안으로 냈다. 월급 환산 기준은 월 209시간이다.
사용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만큼 추가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사 최초 제시안의 차이는 1680원으로 벌어졌다.
앞으로 최저임금위는 추가 회의를 통해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받아 격차를 좁히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올해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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