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있어야 클로드 이용"…앤트로픽, 내달 8일 시행

입력 2026-06-23 17:19   수정 2026-06-24 01:05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을 사용하는 일부 이용자는 여권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22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내달 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을 쓰는 ‘일부 사용 사례’에 이러한 본인 인증을 도입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는 설명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을 업로드하고, 3자 신원 확인 플랫폼인 ‘페르소나 아이덴티티’의 인증을 거친다. 앤트로픽은 현재 18세 미만 사용자의 자사 AI 모델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신원 확인 절차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한국에선 개인정보보호법 31조의2항에 따라 앤트로픽코리아가 한국 내에서 앤트로픽 대리인 역할을 맡게 된다.

실리콘밸리=김인엽 특파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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