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50대 하청 근로자가 컨베이어 설비에 끼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고 발생 보름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으로, 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 자료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등 22명이 투입됐고 현장사무실 등 2곳에서 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 관련 서류, 과거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자료,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노동당국은 아워홈 용인2공장 내 원청과 하청업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컨베이어 설비의 방호장치 등 끼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주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 포장실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J사 소속 근로자 A씨의 목 부위가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끼였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아워홈과 J사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도경 중대재해수사계 이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도경으로 이관해 수사하기로 했다.
노동부도 아워홈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원·하청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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