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당한 사태와 관련한 재선거 요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선거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위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선거 가능성을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일반 시민단체나 국민은 광장 등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표가 완료되고 당선인 발표까지 끝난 상황에서 그냥 재선거 이런 것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법원 판결 없이 재선거를 하는 것은 현행 절차상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큰 혁명이 일어나 기존 절차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단언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너무 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위 직무대행은 "오해하셨다면 사죄드린다"고 했다.
다만 위 직무대행은 법에 따르지 않는 재선거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독일 베를린 사례도 2년간 재판을 거친 뒤 재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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