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최태원·노소영 공동재산 될까

입력 2026-06-27 15:48   수정 2026-06-27 15:5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이 최근 변론을 종결하면서, 이제 재판부의 최종 선택만이 남았다. 선고일은 오는 2026년 7월 24일. 이번 재판의 핵심은 SK㈜ 주식이 과연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포함된다면 그 가치를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번 선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4년 16만원 vs 2026년 80만원
재판 결과의 액수를 수조 원 단위로 춤추게 만들 진짜 화약고는 바로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약 16만원이었다.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7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가 80만원을 넘어선 상황. 따라서 지분 가치도 5배 이상 뛰었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이 지급한 300억원은 불법 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현행 법리상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의 형태가 확정되는 시점(통상 항소심 변론종결일)'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주가 폭등이라는 사정을 감안해 기준 시점을 현재로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준 시점이 언제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노 관장이 분할 받을 수 있는 자산 규모는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7월 24일 내려질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두 사람의 재산 수치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판결 액수가 커질 경우, 최 회장은 분할 자금 마련을 위해 SK㈜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SK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 한쪽이라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재상고심)으로 향하게 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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