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입력 2026-06-28 16:48   수정 2026-06-28 17:13

[속보] '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후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 24일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신천지 측은 영장 발부 이틀 만인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신천지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인신 구속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로, 급격한 건강 악화가 염려된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하고 승인·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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