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6-06-28 16:54   수정 2026-06-28 17:07

[속보] 법원,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도주한 7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관계인 40대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이용해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관악구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사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해왔으며, 피해자 B씨 역시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살인미수 외에 방화 예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1시 6분께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현재 심정이 어떠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향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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