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신규 지정

입력 2026-06-30 08:24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달 넷째 주(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7.87% 올랐다. 지난해 동기간 변동률이 -0.29%였던 기흥구는 올해 6.21%를 기록했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토허구역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붙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가 차단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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