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4일 '한식의 날' 지정…한식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7-03 09:10  

매년 10월 24일 '한식의 날' 지정…한식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식문화의 가치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한식의 날’이 오는 10월 24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다고 3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공동 발의에는 이병진·박용갑·박수현·박희승·박균택·이개호·한정애·오세희·김종민·정춘생·이성윤 의원이 참여했다.

한식의 날은 숫자 ’10’이 상징하는 완성과 조화, ’24’가 의미하는 24절기를 반영해 매년 10월 24일로 정해졌다. 자연과 계절, 전통이 어우러진 우리 식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한식은 전통문화 보존을 넘어 외식산업과 식품산업, 미식관광, 식품 수출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정책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관련 단체와 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념행사와 교육,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외식과 조리, 문화 콘텐츠, 푸드테크, 식품 제조,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 사무총장 나흥열)은 한식의 날 제정을 위해 민간 차원의 활동을 이어온 단체 중 하나다. 포럼은 2013년 한식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 개최와 세미나, 출판, 나눔 활동 등을 진행해 왔으며, 향후 민간 중심의 한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식문화 보존과 산업 발전, 관광 활성화를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웅선 대한민국한식포럼 회장은 “한식의 날 제정은 한식인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K-푸드 경쟁력 강화와 한식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흥열 사무총장은 “한식은 우리 역사와 문화가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한식의 날을 계기로 세계 한식의 날 확산과 한식문화엑스포 개최 등 다양한 한식문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배경민 한경닷컴 기자 bk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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