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버틴 구글의 눈물…'7조원대 과징금' 결국 못 피했다

입력 2026-07-02 21:49  


구글이 7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유럽연합(EU)을 상대로 8년간 소송을 벌였으나 결국 패소했다.

2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의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과된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1심에서 과징금을 43억4300만유로(약 7조6700억원)에서 41억2500만유로(약 7조2900억원)로 감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과징금 처분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는 EU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경쟁 업체를 배제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자사 앱 사용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며, 다른 앱도 손쉽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U는 이 외에도 2017년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에서 자사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대했다며 24억유로(약4조2000억원), 2019년 제3차 웹사이트에 구글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광고를 붙였다며 15억유로(약 2조60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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