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 재편 없는 정년연장, 연령 차별로 위법될 수도"

입력 2026-07-05 18:16   수정 2026-07-06 00:20

"임피제 재편 없는 정년연장, 연령 차별로 위법될 수도"

한경 로앤비즈 플랫폼의 ‘로 스트리트(Law Street)’ 코너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의 정년연장 칼럼이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 김 변호사는 “법정 정년을 2029년경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 무렵 65세에 맞추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 조정에도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우 바른 변호사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액 평가방법 변화를 짚으며 “꼬마빌딩의 ‘절세 치트키’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진단했다. 이병화 린 변호사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K-VCM)’을 소개했고, 오해균 김앤장 공인회계사의 경영권 승계 칼럼도 인기를 끌었다.

‘한경 프리미엄9’의 상속·세금 콘텐츠도 주목받았다. 강남규 가온 대표변호사는 “분쟁의 승패는 사소한 자료를 끝까지 파고드는 데서 갈린다”며 상속·증여 갈등의 유의점을 소개했다. 윤지상 존재 대표변호사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짚으며 “창업자가 주식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경영권을 잃는 사태를 막을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고인선 원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지분 증여는 세금보다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소멸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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