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은 최근 노동 분야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다. 과거에는 정규직과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이의 차별이 주된 쟁점이었다면, 지금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대 적용 여부가 무대의 중심에 서 있다. 그 한가운데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자리한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와 달리 무기계약직에는 차별을 직접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결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은 무기계약직(공무직)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한 사안에 한정된 판단일 뿐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기업·민간 영역의 무기계약직 문제는 사실상 다음 판결로 미뤄진 셈이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판결을 내놓았다(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이하 ‘대상판결’). 그리고 대상판결이 선고된 후로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같으면서도 그 논리는 달랐다는 것이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0가합42074 판결)은 연봉직이라는 지위가 ‘계속적·고정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6조에 근거한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연봉직과 호봉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대우를 했다고 보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대상판결은 다른 길을 택했다.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제도·문화·관행 등으로 인해 근로의 내용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근로조건 결정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정형화·고착화시키는 사회적 힘을 가진 계속적 지위를 의미하며, 그 지위가 반드시 영구적이거나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 계속될 수 있는 속성이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에 위치한 이른바 ‘중규직’도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고용형태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연봉직이라는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했다.
연봉직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시 부여되는 지위라는 점, 임금이 호봉직의 70~80%에 불과하고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점, 연봉직에서 호봉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사실상 없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은 두 직군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 가능한 집단이고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임금 차액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입법 체계의 균형에 비추어 보아도 문제가 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차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차별시정신청과 같은 정교한 구제절차를 두면서도 형사처벌은 두지 않았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는 같은 법 제114조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신분의 외연을 넓게 인정할수록 형사처벌의 범위도 함께 넓어지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노동형법의 비범죄화 요청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차등 처우의 ‘합리적 이유’를 사전에 논거와 자료로 갖추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법원은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와 양·질,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하급심은 이를 더 구체화해 근속기간, 단기고용의 특성, 채용의 조건·기준·방법·절차,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상황과 시장가치, 사용목적(수습·시용·인턴 등), 직무·능력·자격·경력·학력·근속연수·책임·실적·숙련도 등 요소를 두루 고려한다(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557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8. 선고 2010구합4180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8734 판결 등). 기본적으로는 직무기술서 및 역할·책임(R&R)의 정비, 직무평가의 정비 등이 뒷받침되어야 이러한 차이를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채용 경로나 입사 자격의 차이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어떤 시험(전형)’을 통해 입사했는지를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호봉직과 연봉직의 채용 절차·자격 차이를 차별 판단의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원고들이 공개채용이 아닌 경력직 전환으로 연봉직이 된 점에 비추어 경력직 채용 절차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핀 끝에 양 직군 간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채용 경로나 입사 자격 보다는 ‘실제 업무’에서의 차이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김종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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