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양육비 보내세요"…미지급 폭로

입력 2026-07-06 13:53  



방송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최근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자 전 남편인 B씨를 언급하며 '양육비 보내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근황을 묻는 댓글에는 '그냥 너무 억울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만난 B씨와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하지만 혼인한 지 8개월 만에 이혼했다. A씨는 B씨의 불륜이 혼인 파탄 이유라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에서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과 시부모의 방관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5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유지됐다.

법적인 승소에도 불구하고 A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판결 이후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 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하나'라고 했다.

더불어 A씨는 추가 폭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며 '상간녀는 쫄아서 친구 아빠 시켜서 협박하던데 임용 이번 년도는 붙기를 빈다'면서 교육청은 물론 학교와 학생들에게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서면을 통해 사과하며 아들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대중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자녀들과 함께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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